News 2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News

 이 곳에 게시하는 내용들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에 의해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 내용 보기
Total 8건 2 페이지
News 목록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6-20 09:46 [수정]

본문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정당”, 80년대로 향한 민주주의 시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시 30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근거로 제시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노조법 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시 돼 있다. 아울러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시정 요구를 30일 내에 따르지 않으면 노조아님을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 일시적 실업상태에 놓인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리성, 중립성, 공공성 등 교원의 직무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교원노조는 초기업단위 노조와는 달리 취급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노조에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도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위한 규정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은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로 제한되는 교원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근거로 든 9명의 해직교사에 대해서도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해임처분 소송 판결에서 패소가 확정된 자들”이라며 “이들은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신분 보장과 지위의 특수성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더라도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99년 7월 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고, 2013년 3월 31일 대법원의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판결에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고, 전임자 78명도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전교조 “행정관청이 언제든 노동조합을 임의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선례 남겨”
 
  전교조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시계’를 80년대로 되돌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판결로 행정관청이 언제든 노동조합을 임의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인 오후 2시 경,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정치판결’을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한 나라의 집권자가 권력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핵심인 노조법 2조 해고자 조항은 ILO와 국제노총,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정 요청이 있었던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전교조는 99년 7월 1일 허위규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주장만 들었다”며 “특히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교원노조법 2조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재판부가 먼저 이를 판단한 것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9명에 해직교사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마음 놓고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참교육 활동을 실천하다 해직된 교사들”이라고 반박했다.
 
  공동변호인단으로 나선 신인수 변호사는 “88년 노태우 정권 시절,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밀실에서 만들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의 시계를 1988년으로 돌렸다”며 “또한 재판부는 행정관청의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는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항소심에서 민주주의 시계를 2014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쫒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오늘 법원은 행정권력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조합은 얼마든지 탄압하고 없애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다음 주 중 항소에 나서는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에도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2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정훈 위원장은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노조법 2조 개정 투쟁 등에 나설 것”이라며 “아울러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를 위한 단식농성을 16개 시도지역으로 확대하겠다. 전교조는 반역사,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또한 “우리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참세상

문창극 지명철회 요구 거세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6-14 14:57 [수정]

본문

불교단체 일제히 반대 성명… 조계종 종회 등도 입장 발표키로
 
 
▲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부적절한 공직자 임명철회, 국정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촉구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를 비롯해 불교계 출재가 단체들이 일제히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스님)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이수덕)를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은 13일 기자회견과 논평 등을 통해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 “민족의 상징이 게으른 것이며 남에게 신세지는 게 우리민족의 DNA” 등 문 후보자의 발언에는 친일사관, 정치ㆍ종교적 편향성이 깔려 있다고 비판하고,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및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16일 오후 1시 문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실천승가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자를 비롯한 부적절한 공직자 지명철회 및 국정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책임총리제는 대체 무엇인가? 이번 총리내정자의 말처럼 게으르고, 남에게 신세지는 DNA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이 책임총리제 인가?”라고 반문하고 “지금 내정된 문창극 총리 지명자는 역사관, 국가관, 민족관, 편향된 이념, 그리고 종교관까지 어느 하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민족의 상징이 게으른 것이다. 남한테 신세지는 게 우리민족의 DNA’, ‘이 나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 시련이 필요해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이다’ 이라는 발언은 문 지명자가 공직자로서의 민족관, 역사관도 지니지 못한 인물임을 보여준다”며 “‘책임총리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발언하는 이런 인물을 총리에 지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대통합’의 모습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도 요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이병기 국정원장 임명자의 경우 지난 2002년 대선불법 선거자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본 회는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공직자들의 지명 철회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개혁, 국정운영 기조의 대대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민주주의 불자회(회장 서동석), 정의평화불교연대(공동대표 최연),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진관) 등 4개 단체도 문 후보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해당단체들은 “문 후보자가 언론인, 종교인으로서 발언해 왔던 내용은 망언의 수준을 넘어 괴담 수준이며, 그의 사고의 근간에는 반민족, 반민중, 반자주적 역사관과 몰역사적 이념편향,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며 “문 후보자의 역사관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며 최근 중국에서까지 해당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후보의 망국적이자 치국적인 행보를 불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유고 시에 그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굴절되고 왜곡된 역사관 종교적으로는 근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면 그가 과연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대통령과 청와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계종 중앙종회를 비롯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불교계 전반에서 문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종평위 관계자는 “문 후보자의 해당 발언이 종교 편향의 차원을 넘어 민족관, 역사관 전반의 문제로 밝혀진 만큼 종평위가 아닌 종단적 차원의 대응을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요구합니다.

“바른 정치란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고, 이기지 않고 이기게 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바른 법을 가지고 정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된다” -상응부경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민은 국가 속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국가권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책임총리제는 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이번 총리내정자의 말처럼 게으르고, 남에게 신세지는 DNA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이 책임총리제 입니까?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참사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아픔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정부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국가 최고 수반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아픔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돌아보시고, 국민화합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선거에 의한 위임된 권력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위정자가 국민을 위로하기보다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근심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권력을 남용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하루도 우리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숙고하여 국민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권력이 이러한 인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의 잘못에 건전한 비판을 보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념논쟁으로 몰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바르게 행사하는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총리 지명도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먼저 지명된 안대희 총리내정자가 재산형성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워 낙마했다면 지금 내정된 문창극 총리지명자는 역사관, 국가관, 민족관, 편향된 이념, 그리고 종교관까지 어느 하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는 한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과거에 얽매인 우리가 부끄럽다”고 말해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역사의식 부재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조선 민족의 상징이 게으른 것이며 남한테 신세지는 게 우리민족의 DNA였다”는 망언을 통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민족관도 지니지 못한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시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이다”라고 발언해 일제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등 역사관의 문제점도 그대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는 그 억압과 수탈로 인해 우리 내부의 자생력 부재로 연계되었으며 결국엔 남북분단 상황으로까지 귀착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일제식민지배 정당화 발언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사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등 총리 지명자를 떠나 친일파보다 못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문 지명자의 편향적인 이념 역시 문제입니다. 문 지명자는 “제주도 4.3 폭동사태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었다”라고 발언해 제주 4.3항쟁을 폭동으로 매도한 바 있습니다. 제주 4.3 항쟁은 국가폭력에 의한 비극적인 민간인 대량 학살로서 지난 2003년 전임 대통령이 사과까지 해 이미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제주4.3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주도하고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기에 문총리 지명은 더더욱 부적절합니다. 

“책임총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발언하는 이런 인물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총리에 지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혼란만 야기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이런 비정상적인 총리지명은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대통합’의 모습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종교관 역시 매우 부절적합니다. 문 지명자는 ‘식민지배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등 다양한 인과관계에 의한 역사의 흐름을 본인이 믿는 종교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편협함도 지니고 있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균형적인 종교관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입니다.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임명된 국정원장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임명자의 경우 지난 2002년 대선불법 선거자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는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공직자들의 지명을 철회할 것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개혁 그리고 국정운영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과정 중에서 그 무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며, 또다시 부적절한 인사를 총리에 지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관련된 공정하지 못한 검찰 수사로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본 회는 우리사회의 안정과 국민대통합, 세월호 참사로 인한 불안과 슬픔으로 힘겨워 하는 국민들을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나, 그릇된 역사관과 사회인식, 그리고 편향된 종교관에 자질과 인품까지 갖추지 못한 문창극 총리지명자를 비롯한 부적절한 공직자의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직자 임명을 위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개혁하여 정권의 안위가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현재의 국정혼란을 야기한 청와대 인사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 총리지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전 종도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과 연대해 총리임명 등 부적절한 공직자의 임명철회와 현 정부 국정운영기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2558(2014)년 6월 13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청와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라

-소통과 화합을 거부하는 문 내정자의 편향된 사고 구조를 규탄한다-

장고 끝에 악수 둔 격으로 오랜 숙고를 통해 청와대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으로 소개하며 문창극 씨를 국무총리 내정자로 새로이 지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정국을 안정되고 안전한 사회의 구현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기다렸던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문 내정자의 과거 기고문이나 언행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무총리로서 필요한 소통과 화합의 인성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언론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발언해 왔던 내용은 망언의 수준을 넘어 괴담 수준이며, 그의 사고의 근간에는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자주적 역사관과 몰역사적 이념편향,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그는 스스로 민족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우리민족의 근대역사를 제국주의적 선교사들과 이승만, 윤치호 등 친일파의 눈으로만 서술하면서, 우리 민족을 “이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으로 명성황후를 “미신이나 섬기던 민비라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

둘째, 그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1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살해된 뼈아픈 역사인 제주4·3사건을 왜곡하여 “제주도 4·3 폭동사태라는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위안부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셋째, 그는 조국이 아닌 강대국의 시각과 식민사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다. 그에게 일본이 이웃인 것은 지정학적 축복이며, 미군이 없는 한국은 상상조차 안 된다. 해방은 미국이 해 준 것이니, 그의 역사인식에 항일투쟁을 해 오신 의병과 독립군이나 민초들의 저항정신이 설 자리는 없다.

넷째, 그의 균형 잃은 이념편향은 사회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의 왜곡된 해석이 그렇고, “조선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체질상 맞고,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막고 미국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이 6·25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다. 또한 소련의 붕괴가 하나님의 “터치”로 가능했고 폴란드도 바오로 2세가 가서 터치를 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발전이 북한사람들과 중국인의 기독교인화로써만 가능하다고 본다.

다섯째, 그의 종교적 신념은 개신교 근본주의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으로 말하며, 대한민국을 공격적 세계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제2의 이스라엘로 만들 생각이다. 그에게 우리나라 역사는 서구의 선교사가 이 땅을 밟은 100 여 년 전에 비로소 시작했다고 보이는 것 같다.

이렇듯 문창극 후보자는 이념적으로는 극우세력에, 종교적으로는 근본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역사관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서 일본의 극우파가 한 발언이라고 해도 곧이들을 지경이다. 중국에서까지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망국적이자 치국적인 행보를 불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대통령 유고 시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굴절되고 왜곡된 역사관의 소유자이자 종교적으로는 근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가 과연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점을 또한 깊이 염두에 두고 총리를 지명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58(2014)년 6월 13일

민주주의 불자회 (회장 서동석)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최 연)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이수덕)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상임단장 진관)

 

출처 : 불교 포커스

'의료민영화' 강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6-13 17:30 [수정]

본문

삼성과 박근혜 정권의 합작품
보건의료노조 7월 22일 총파업 예고… 최소 4천여명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야당은 물론 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등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의료민영화의 서막으로 보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2일 “위암 초기는 암이 아니고, 말기만이 암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은 위암 중기 상태”라고 지적한 것이 이같은 맥락이다.

  복지부가 밝힌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여행업,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신설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3자가 병원 건물을 빌려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나 영리자회사가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개설 가능하다. 이같은 시행규칙은 7월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지나 최종 고시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국회를 통해 마련될 법률안을 행정부가 일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삼성의 민간보험 확대 방안과 꼭 들어맞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민영화 방안은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생명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투쟁 계획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김규남 노조 조직실장은 “지난 2004년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2005년 삼성생명 내부 전략 보고서와 2010년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등을 통해 이미 구체화됐다”며 “이 시점부터 정부의 의료정책은 삼성측과 같은 프레임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확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밝힌 삼성생명 내부전략보고서 중 ‘민영의료보험의 발전 단계’에 따르면 삼성측은 실손의료보험을 정부의료체계와 연계해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구축하겠다고 되어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겹쳐보면 꼭 들어맞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가 10일 발표한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전면 확대방안 제4차투자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최종적으로는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현재의 의료 공공성은 ‘위암 중기’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의료민영화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병원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하락되는 것이며, 이는 민간보험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때 삼성생명 등이 출시하는 민영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역시 약화되면서 끝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서 ‘전면적인’ 의료민영화가 정착된다.

  치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초등학생이 사망하고,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아침마다 줄서서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 미국의 의료 현실이 곧 한국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이다.

  ‘의료의 비영리성’이라는 근간이 무너질 때에는 오로지 영리자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이 좌지우지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보다는 돈벌이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보건의료노조 강력 반발, 7월 22일 총파업 예고…최소 4천여명 참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서막을 알리는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발표에 강력 반발하며,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7월 22일 전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보건의료조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과 치과의사협회, 약사협회, 간호사협회,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야당측에서는 복지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 입법권 침해로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고 나섰으며, 보건의료노조와 의협 등은 시행규칙이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기자 간담회(사진=장여진)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유지현 위원장의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투쟁에 돌입했다.

  12일에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지부장, 전임 간부 등과의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13일에는 1차 시국대회를 개최한다. 15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지부가 로비농성에 돌입하는 동시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서울역에서 경고파업(1차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28일에도 2차 상경투쟁을 준비 중이다. 7월에 돌입해서는 7.30재보선 지역을 중심으로 대시민 선전전을 통해 재보선에서 의료민영화 의제를 최대 이슈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단협 교섭 중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은 62개로, 7월 22일 총파업에는 필수유지업무인력을 제외하고 최소 4천에서 5천명이 참가한다.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민영화가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측 탄압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유지현 위원장은 “병원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진료비를 비싸게 받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등 2가지밖에 없다”며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같이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고, 간호사와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비정규직이나 외주화할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병원간 입수합병이 의료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 경우 병원노동자 100%가 고용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책만 보더라도 병원노동자들의 고용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규남 조직실장 역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방정부가 경영을 평가하면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최근에는 중앙의료원 등의 특수목적기관의 내용을 바꾸고 있다. 적십자의 혈액사업을 민간에게 내주고, 강릉의료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 몇 년간에 걸쳐 인력을 감축 또는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현 집행부의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고, 새 집행부를 선출해야 하는 사정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복지부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 이외의 뚜렷한 행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보건의료노조측은 “현재 출마한 3명의 후보 모두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걸 확인했고, 부대사업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이라고 알고 있다”며 “특히 건물임대 사업의 경우 결사 반대하는 입장인만큼 새집행부 선출 후 행보를 맞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출처 : 레디앙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접속자집계

오늘
2,092
어제
2,048
최대
7,321
전체
1,315,448



internationale

No Copyright, Just Copyleft! 2011-2024 internationale.kr. All wrongs reserved.    Site Ma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