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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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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정당”, 80년대로 향한 민주주의 시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시 30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근거로 제시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노조법 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시 돼 있다. 아울러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시정 요구를 30일 내에 따르지 않으면 노조아님을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 일시적 실업상태에 놓인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리성, 중립성, 공공성 등 교원의 직무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교원노조는 초기업단위 노조와는 달리 취급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노조에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도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위한 규정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은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로 제한되는 교원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근거로 든 9명의 해직교사에 대해서도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해임처분 소송 판결에서 패소가 확정된 자들”이라며 “이들은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신분 보장과 지위의 특수성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더라도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99년 7월 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고, 2013년 3월 31일 대법원의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판결에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고, 전임자 78명도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전교조 “행정관청이 언제든 노동조합을 임의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선례 남겨”
 
  전교조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시계’를 80년대로 되돌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판결로 행정관청이 언제든 노동조합을 임의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인 오후 2시 경,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정치판결’을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한 나라의 집권자가 권력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핵심인 노조법 2조 해고자 조항은 ILO와 국제노총,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정 요청이 있었던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전교조는 99년 7월 1일 허위규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주장만 들었다”며 “특히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교원노조법 2조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재판부가 먼저 이를 판단한 것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9명에 해직교사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마음 놓고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참교육 활동을 실천하다 해직된 교사들”이라고 반박했다.
 
  공동변호인단으로 나선 신인수 변호사는 “88년 노태우 정권 시절,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밀실에서 만들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의 시계를 1988년으로 돌렸다”며 “또한 재판부는 행정관청의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는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항소심에서 민주주의 시계를 2014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쫒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오늘 법원은 행정권력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조합은 얼마든지 탄압하고 없애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다음 주 중 항소에 나서는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에도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2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정훈 위원장은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노조법 2조 개정 투쟁 등에 나설 것”이라며 “아울러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를 위한 단식농성을 16개 시도지역으로 확대하겠다. 전교조는 반역사,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또한 “우리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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